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신청할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두 유형 모두에 쓸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납입 횟수·납입 인정 금액이 1순위 요건과 청약가점, 국민주택의 당첨 순차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와 1순위 요건은 법령과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과거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유지할 수 있고,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인정되는 범위는 가입 금융기관과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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