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주택의 당첨자가 일정 기간 그 집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주택법상 의무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의무 기간 동안에는 임대를 놓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 주택과 의무 기간,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무·학업 등 법정 사유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사유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규제·의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