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기간은 아파트가 준공된 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야 하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이사가 늦어지더라도 관리비 부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잔금대출은 입주지정기간 안에 실행돼야 하므로 은행 협약 일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를 놓는 경우 임차인의 잔금일을 이 기간에 맞춰 조율합니다. 기간은 분양 계약서와 입주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