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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돼 받은 분양권이나 정비사업 입주권 등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도록 주택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한 기간은 지역 구분, 규제지역 지정 여부, 공공택지 여부,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해당 단지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합니다. 제한 기간 안에 전매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처벌과 청약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근무지 이전·질병 치료·해외 이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가 허용된 뒤의 분양권 거래는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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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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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