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법령으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이 경매·공매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소액 보증금 범위와 변제받는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며,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액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