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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나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마감일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뒤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등기부에 이미 권리가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지만, 임차인(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과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는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추가할 수 없고,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바뀌게 되는 배당요구는 철회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낙찰자의 인수 부담을 좌우하므로, 입찰자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문건 접수 내역에서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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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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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