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건물 상태, 입지 여건 등을 확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서류입니다. 중개사는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해야 하고, 작성된 서면에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서명·날인합니다. 계약 후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권리와 관리비 관련 항목도 포함되므로, 빈칸으로 남은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둡니다. 서식과 기재 항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읽는 법 가이드 ›

관련 용어

거래·시세 용어

이 용어가 쓰이는 화면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