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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 당사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요율의 상한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실제 요율은 그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때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상가는 요율 체계가 다르고 임대차는 거래금액 환산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시·도 조례의 요율표로 확인합니다. 상한을 넘는 보수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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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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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