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먼저 건네는 돈으로, 법률에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매매대금·잔금일 같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합의된 상태에서 건넸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어떤 조건에서 반환되는지(대출 거절 시 반환 등)를 문자나 계약서 문구로 남겨 두고, 송금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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