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이 취급하며,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고 가입합니다. 가입 가능한 보증금 상한, 전세가율 요건, 가입 가능 시기, 보증료율은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 각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가입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 임차인 측 요건과, 선순위 채권 비율 등 주택 측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주택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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