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5% 범위 안에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상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5%를 넘는 인상에 임차인이 합의한 재계약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 해석이므로, 합의 전에 조건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기준은 법령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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