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도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뒤에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쓸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과 방식은 계약서와 법령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가이드 ›

관련 용어

임대차 용어

이 용어가 쓰이는 화면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