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 설정되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됩니다. 아파트 거래에서는 드물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하는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주로 보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을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경매로 토지만 매수할 때 그 위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으므로, 토지·건물 소유 관계를 권리분석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