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은 매매대금이나 분양대금 중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로, 가장 마지막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열쇠를 넘기고, 임대차에서는 잔금과 함께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 후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확인한 뒤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일에는 관리비·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과 재산세 등을 날짜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잔금을 대출로 치를 때는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맞는지 미리 은행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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