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많이 내놓게…‘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한다
· 현행 유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의 변수였다.
·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 20%p·3주택 30%p에서 내년 5%p·10%p, 2028년 10%p·15%p로 완화된다.
·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 15개 지역이며 허가 후 4~6개월 내 입주 의무가 있다.
·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사유(취학·질병·부모 봉양 등) 인정 폭과 최장 3년인 인정 기간이 확대 검토된다.
· 법제처 입법의견에 8월 9일까지 4000여 건이 접수됐고 대부분 세 부담 인상 반대 의견이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정부는 8월 13일 전후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사진: 동아일보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유예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8월 3일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 만큼, 같은 기간 세입자 낀 집도 팔릴 수 있도록 퇴로를 여는 보완책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구리시,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구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곳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데, 내년 5%포인트·10%포인트로 낮아지고 2028년에는 10%포인트·15%포인트로 조정된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함께 연장되지 않으면 매물 증가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사유도 넓히기로 했다. 취학·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살던 집을 세주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요구권을 포함해 통상 4년(2+2년)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8월 9일까지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올라왔고 대부분 세 부담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7일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개편안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도 높은 정책으로 충격을 준 뒤 예외를 두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시장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수정을 주문했다. 정부는 8월 13일 전후 발표할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배경
정부는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뤄주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 도입했다.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을 2028년까지로 늘리면서 두 제도의 시한이 어긋나는 문제가 드러났고, 이번 연장 검토는 그 시차를 맞추는 작업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는 '유예 연장 확정 시점'과 '임대 기준일'을 함께 봐야 한다. 연장이 확정되면 토허구역에서 세입자를 끼고 사는 매수가 가능해져, 실거주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는 진입 시점이 앞당겨진다. 다만 정부는 현재 2026년 5월 12일로 잡힌 임대 기준일 조정도 검토 중이라, 이 날짜 이후 새로 맺은 임대차 계약은 인정에서 빠질 수 있다. 계약서를 쓰기 전 기준일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토허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언제 입주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지만, 올해 말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고 정부는 이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 현재 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 30%포인트인 가산세율이 내년 5%포인트·10%포인트, 2028년 10%포인트·15%포인트로 낮아집니다.
- Q. 직장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내 집에 못 살면 비거주 1주택자가 되나요?
- 취학·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사유는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며, 정부는 이 사유와 기간을 더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Q. 언제 최종 내용이 확정되나요?
- 정부는 8월 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까지 세제 개편안 관련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