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력 1㎢ 남짓… 3년 새 반토막
· 국토부는 6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 공공주택지구를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 총량 제외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되며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별로 결정된다.
·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30만㎡ 미만 해제지구의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담겼다.
· 현행 제도는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다.
· 30만㎡ 이상 지구는 복구를 우선하되 대상지를 찾지 못하면 부담금 납부로 대체한다.
·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를 예고했다.
·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20일 국토부와 협의한다.
사진: 조선비즈서울시가 일반 개발사업에 쓸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1㎢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줄어 2023년 9월 밝힌 2.3㎢의 절반 수준이 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를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해제가능총량은 개발 수요를 일부 수용하되 무분별한 해제와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 한도를 정해 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총량 안에서만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제가능총량에서 뺄 수 있도록 했다.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되며 모든 공공주택 사업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예외 적용 여부를 정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면적 30만㎡ 미만 해제지구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보전부담금을 우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풀면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상지 물색과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녹지 훼손을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20일 국토부와 만나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배경
서울은 도심 내 대규모 신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태릉골프장·서리풀 등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외에는 공급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 그 실행 수단으로 총량 예외와 훼손지 복구 완화라는 두 가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곧바로 청약 기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향후 발표될 7만3000가구+α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위치와 규모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다. 총량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은 서울 내에서도 추가 해제가 가능해지므로, 후보지 발표 시점과 대상지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의 교통·기반시설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전부담금 대체 방식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전제여서 국회 처리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란 무엇인가요?
- 개발 수요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무분별한 해제와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총량 범위 안에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Q. 서울의 남은 해제 여력은 얼마나 되나요?
-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해제가능총량이 1㎢를 조금 넘게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 서울시가 공개한 2.3㎢와 비교하면 약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 Q. 총량이 소진되면 서울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가요?
- 일반 개발사업은 제한되지만, 국토교통부가 6월 지침을 개정해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되며 사업별로 공공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 Q. 훼손지 복구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현재는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야 하지만, 정부는 30만㎡ 미만 해제지구에 한해 보전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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