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추진…공동주택 노후 기준 20년 통일·가로주택 면적 1만3000㎡
원문 보기 · kyongbuk.co.kr· 소규모 공동주택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통일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1만3000㎡로 일원화한다.
· 노후·신축 건물이 섞인 지역도 소규모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과 필수 포함 사항을 구체화했다.
· 13일 상임위 심사, 19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사진: 경북일보대구시의회 정일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적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통일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상한을 1만300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노후 건물과 신축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가로구역과 실제 사업시행구역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면적 상한도 하나로 맞춘다.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과 필수 포함 사항도 구체화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 시의원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경
대구 기성시가지에는 노후 건물과 신축이 뒤섞여 대규모 정비구역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곳이 많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개별 소규모 사업을 지역 단위로 관리하며 각종 특례를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춰 조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노후 기성시가지 정비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로 서울 모아타운과 비슷한 방향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대구 노후 저층 주거지 소유자는 19일 본회의 의결 뒤 우리 구역이 경과연수 20년 기준과 면적 1만3000㎡ 상한에 들어맞는지 구청 정비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웠던 곳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성은 여전히 분양 수요와 공사비에 좌우되므로 조합 설립 전 예상 분담금을 따져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적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통일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상한을 1만3000㎡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 Q. 어떤 지역이 혜택을 보나요?
- 노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대구 기성시가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 Q. 언제 확정되나요?
- 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Q.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정으로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이 1만3000㎡로 같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