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매수 올해 66건, 작년의 1.8배…231억원 중 56.7% ‘자기 자금’ 신고
원문 보기 · yna.co.kr· 총매수 금액 약 231억원으로 9.5% 증가
· 자기 자금 신고 131억원, 비율 56.7%
· 평균 3억5천만원 주택에 약 2억원 자기 자금
· 경기 73.9%, 서울 49.4%, 경남·부산은 100%
· 2021년~올해 8월 누적 3천405억원·1천541건, 자기 자금 41.3%
사진: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0~19세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 37건의 1.8배였고,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9.5%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131억원으로 56.7%를 차지했다. 평균 3억5천만원 상당 주택을 사면서 약 2억원을 자기 돈으로 댄 셈이다.
경남과 부산은 각 1건씩 거래됐고 모두 자기 자금 100%였으며 경기는 73.9%, 서울은 49.4%였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금천이 각 1건으로 100%였고 서대문 91.6%, 관악 67.1%, 동작 61.7% 등 8개 자치구가 50%를 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은 3천405억원(1천541건)이며 자기 자금 비율은 41.3%였다. 황 의원은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가능성이 크다며 탈루 의심 시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배경
주택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금 출처를 적어야 하고 미성년자 거래도 같은 서류로 확인된다. 이번 자료는 올해 8월 말까지 미성년자 매수 건수와 금액, 자기 자금 비율을 시도·자치구별로 정리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의 자기 자금이 많을수록 사전 증여나 편법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된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려는 가구라면 자기 자금으로 신고한 예금·주식의 형성 경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실이 국토부와 국세청에 탈루 의심 건의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만큼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다보는 시선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 등 8개 자치구의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넘었다. 다만 종로·금천처럼 1건만 거래된 자치구도 있어 비율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몇 건인가요?
- 황희 의원실이 받은 국토부 자료상 올해 8월 말까지 0~19세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 37건의 1.8배입니다.
- Q. 매수 자금 중 자기 자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 총매수 금액 약 231억원 가운데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 신고액은 131억원으로 56.7%였습니다.
- Q. 지역별로는 어떤가요?
- 경남과 부산은 각 1건으로 모두 자기 자금 100%였고 경기는 73.9%, 서울은 49.4%로 집계됐습니다.
- Q. 의원실은 어떤 조치를 요구했나요?
- 황 의원은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탈루 의심 시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