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한양7차, 6구역서 떼어 단독 재건축…공사비 급등에 분리 재건축 확산
원문 보기 · mk.co.kr· 한양7차 239가구를 최고 49층 268가구로 재건축, 일반분양 29가구
· 압구정 6구역은 한양5·7·8차 672가구 통합 재건축 구역
· 72동 전용 106㎡ 소유주의 108㎡ 분양 추정 분담금 약 10억9000만원
· 광장극동은 전용 156㎡ 84가구인 5동 제척안 논의
· 명일 삼익맨숀은 토지분할 소송으로 5동 제외 재건축 확정
· 분리 시 진출입로·주차장·일조 확보로 설계 부담과 분담금 증가 가능
사진: 매일경제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한양7차를 기존 압구정 6구역에서 떼어내 6-1구역으로 지정하는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을 공람했고, 계획안에는 현재 239가구를 최고 49층 268가구로 다시 짓는 내용이 담겼다. 압구정 6구역은 한양5차 343가구, 7차 239가구, 8차 90가구 등 672가구를 묶어 재건축하도록 2016년 서울시가 계획한 곳이다. 한양7차는 2001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듬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은 단지여서 따로 가는 편이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0가구 전부가 전용 200㎡ 안팎 대형이고 한강을 바로 앞에 둔 한양8차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통합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정비업계 분석이다. 2023년 확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6구역을 나눠 따로 사업할 수 있는 대지분할가능선이 설정돼 있다. 강남구는 한양5차와 8차도 분할가능선에 따라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양7차의 일반분양은 29가구뿐이고 임대주택이 없어 사실상 1대1 재건축이며, 72동 전용 106㎡ 소유주가 108㎡를 받으려면 약 10억9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최고 49층 2049가구)에서는 전용 156㎡ 84가구로 이뤄진 5동 일부 소유주가 독립정산을 요구해 5동 제척안 간담회가 열렸다. 강동구 명일 삼익맨숀은 2020년 토지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재건축 추진 측 손을 들어 줘 대형 평형 5동을 뺀 나머지만 재건축하게 됐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뛰면서 사업 지연 부담이 갈라서는 부담보다 커졌다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떨어져 나온 동은 신축 옆 노후 아파트로 남고, 남은 단지도 진출입로·주차장·일조를 따로 확보해야 해 분담금이 늘 수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부 동을 뺀 채 조합을 세웠다가 통합 개발 권고와 소송전을 치른 선례가 있다.
배경
서울 한강변 재건축은 2016년 서울시의 압구정 6개 구역 통합 계획처럼 여러 단지를 묶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표준이었다. 그러나 대형 평형과 한강 조망 동 소유주는 통합 때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고 보고 독립정산을 요구해 왔다. 한양7차는 2002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도 20년 넘게 통합 논의에 묶여 있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시간 지연이 곧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자 분리 추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분리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이 적어 사업비 대부분을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매수 전 추정 분담금과 종전자산 평가액을 공람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남은 한양5차와 8차도 분할가능선에 따라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어 구역 전체의 사업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제척된 동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려는 경우 향후 단독 정비가 가능한지와 진출입로 확보 여부가 핵심이다. 반포주공1단지처럼 소송과 재통합으로 이어진 선례도 있어 갈등 이력을 살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압구정 한양7차는 어떻게 재건축되나요?
- 강남구가 공람한 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6구역에서 분리된 6-1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239가구를 최고 49층 268가구로 다시 짓습니다. 일반분양은 29가구입니다.
- Q. 한양7차 조합원 분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공고문의 종전자산과 분양가 추정치를 적용하면 72동 전용 106㎡ 소유주가 108㎡를 분양받을 때 약 10억9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Q. 왜 통합 대신 분리 재건축을 택하나요?
- 대지 지분이 큰 대형 평형 소유주와 나머지 주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데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올라 갈등 조정에 드는 시간 비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Q. 분리 재건축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빠진 동은 신축 단지 옆 노후 아파트로 남습니다. 남은 단지도 진출입로와 주차장, 일조를 따로 확보해야 해 설계가 까다로워지고 분담금이 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