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에 사업방식 가산비 최대 9.5% 신설 검토…고양 전용 59㎡ 건축비 1940만원↑
원문 보기 · biz.chosun.com· 가산비율은 지상층 건축비 기준 최대 9.5%
· 계약 형태 5%, 전용 60㎡ 이하 소형 3%, 조달청 위탁 수수료 등 0.5~1.5%
· 2025년 실제 공사비 3.3㎡당 1407만7000원, 기본형건축비 보정 기준값 1180만1000원
· 고양시 사업지구 전용 59㎡ 건축비 상한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6.0% 상승
· 전용 84㎡는 4억40만원에서 4억1650만원으로 4.0% 상승
· LH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으로 실제 인상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
사진: 조선비즈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에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인 사업방식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로 10월 11일 확인됐다. 가산비율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형태에 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3%, 조달청 위탁계약 수수료 등에 0.5~1.5%로 구성된다. LH는 2025년 실제 건물 공사비가 공급면적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 기준값 1180만1000원을 220만원 넘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LH 시뮬레이션에서 경기 고양시 사업지구에 최고 가산비율을 적용하면 전용 59㎡ 건축비 상한은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6.0%) 오른다. LH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과 주변 시세, 분양 여건을 함께 따져 최종 분양가를 정하므로 실제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경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한다. 공공분양은 이 상한 안에서 가격이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돼 왔다. LH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제 공사비가 기본형건축비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자 가산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내용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대식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로 알려졌으며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는 가산비가 도입되면 건축비 상한이 전용 59㎡ 기준 6.0%, 전용 84㎡ 기준 4.0% 오를 수 있다는 LH 시뮬레이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수치는 고양시 한 사업지구에 최고 가산비율을 적용한 결과여서 지구마다 다를 수 있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과 주변 시세를 반영해 정해지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의 확정 분양가를 확인해야 한다. 가산비 신설 여부와 시행 시기는 국정감사 논의와 LH·국토교통부의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LH가 검토하는 사업방식 가산비는 무엇인가요?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에 지상층 건축비 기준 최대 9.5%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가산 항목입니다.
- Q. 가산비 9.5%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형태 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3%, 조달청 위탁계약 수수료 등 0.5~1.5%입니다.
- Q. 공공분양 분양가는 얼마나 오르나요?
- LH 시뮬레이션상 고양시 사업지구에서 건축비 상한이 전용 59㎡는 1940만원(6.0%), 전용 84㎡는 1610만원(4.0%) 오릅니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쳐 정해집니다.
- Q. LH는 왜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나요?
- 2025년 실제 공사비가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 기준값보다 220만원 이상 높아 재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LH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