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품질미흡통지 3년8개월간 252개 업체에 385건…부적합 자재 57건, 2회 이상 통지 26%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사유는 부적합 자재 사용 57건(14.8%)이 최다
· 유지보수업체 상시평가 미흡 53건, 하자·보수 처리 지연과 불이행 52건
· 2회 이상 통지 업체는 66개로 전체의 26%
· 반복 통지 현장 23곳 중 2곳은 네 차례 지적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 종합건설사 37곳이 통지 대상
· 3차 이상 통지에는 현장대리인 교체·입찰 제한 불이익 명시
사진: 아시아경제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252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 385건을 발급했다. 사유는 부적합 자재 사용이 57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보수업체 상시평가 미흡 53건(13.8%), 하자·보수 처리 지연과 불이행 52건(13.5%) 순이었다. 2회 이상 통지를 받은 업체는 66개로 전체의 26%였다.
통지가 반복된 현장 23곳 가운데 2곳은 네 차례 지적을 받았다. 품질미흡통지는 발주자인 LH가 공사와 하자보수 과정에서 찾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1차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사를 멈추고 지적 부위를 보수한 뒤 후속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
2차 통지에는 3차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고가 담긴다. 3차 이상 통지에는 현장대리인 교체나 LH 발주 공사 입찰 제한 같은 불이익이 명시된다. 한 행복주택 현장의 공동 시공사들은 2023년 5월과 6월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로 1·2차 통지를 받았고 2024년 1월 일부 업체에 3·4차 통지가 내려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 현장 시스템 욕실 마감에 부적합 자재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현장의 한 시공사는 2023년 7월 품질·안전·현장관리 미흡, 2024년 4월 중간공정관리일 위반, 2025년 9월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로 3년 연속 통지 대상에 올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 종합건설사 37곳이 통지를 받았고, 10위권에서도 두 곳이 각각 3차례와 2차례 통지를 받았다.
20위권 한 업체는 시스템 욕실 마감 부적합 자재로 통지 3건을 연달아 받았다. 또 다른 20위권 업체는 하자 보수 미이행과 콘크리트 타설·양생 관리 미흡으로 지적받았다. 공공주택은 중소 건설사 시공 비중이 높고 입주자에게 시공사 선택권이 없다.
LH 품질관리지침은 사업단장 등이 현장점검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허 의원은 LH가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공공주택은 입주자가 시공사를 고를 수 없어 발주처인 LH의 품질 관리가 사실상 유일한 사전 안전장치다. 현장 품질은 법령에 따른 상주 감리가 확인하고, LH는 별도로 품질미흡통지를 운영해 시정을 지시한다. 2023년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 발주 현장의 시공 품질은 국정감사 단골 주제가 됐다. 이번 자료는 경고가 누적된 뒤에도 같은 현장에서 다른 부실이 확인된 사례를 보여 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공분양·공공임대 입주 예정자는 사전점검 때 자료에서 반복 지적된 욕실 마감재와 하자 보수 이력을 우선 확인하는 편이 좋다. 하자는 입주 뒤 담보책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접수해 기록을 남겨야 보수 요구가 수월하다. 국정감사 뒤 LH가 통지 이후 시정 확인 절차와 입찰 제한 적용을 강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복 통지 업체의 수주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LH 품질미흡통지는 어떤 제도인가요?
- 발주자인 LH가 공사와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공사에 시정을 지시하는 제도입니다. 1차 통지를 받으면 공사를 멈추고 지적 부위를 보수해야 하며, 3차 이상에서는 현장대리인 교체나 입찰 제한 불이익이 명시됩니다.
- Q. 품질미흡통지는 얼마나 발급됐나요?
- 허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2개 업체에 385건이 발급됐습니다. 2회 이상 통지를 받은 업체는 66개로 26%였습니다.
- Q. 가장 많은 지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 부적합 자재 사용이 57건(1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지보수업체 상시평가 미흡 53건(13.8%), 하자·보수 처리 지연과 불이행 52건(13.5%)이 뒤를 이었습니다.
- Q. 대형 건설사도 통지를 받았나요?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 종합건설사 가운데 37곳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위권에서도 두 곳이 각각 3차례와 2차례 통지를 받았고, 20위권 업체도 부적합 자재 사용 등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