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주택 1381세대 모집…청담르엘·디에이치방배 등 9월 14일 청약
· 신규 주요 단지: 서초 디에이치방배 133세대, 강남 청담르엘 57세대, 강남 래미안레벤투스 24세대
·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36세대, 구로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9세대, 성동자이리버뷰 9세대 등
· 재공급: SH 건설형 705세대(세곡·마곡 등) + 매입형 312세대 + 서울리츠3호 73세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맞벌이 140·2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 완화
· 접수 일정: 1순위 9월 14~15일, 2순위 16일, 3·4순위 17일
· 당첨자 발표 2027년 3월 5일, 재공급 단지 입주는 2027년 4월 이후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8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신규 공급 9개 단지와 재공급 70개 단지를 합쳐 총 1381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공급 291세대는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133세대, 강남구 청담르엘 57세대,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 24세대,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36세대,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9세대 등이 포함됐다. 재공급 1090세대는 세곡·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705세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세대, 서울리츠3호 73세대로 구성되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맞벌이 140·200% 이하), 총자산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준을 갖춰야 하며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청약 접수는 1순위 9월 14~15일, 2순위 16일, 3·4순위 17일이며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의 300%를 넘으면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는다. SH는 장기전세주택1이 주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며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경
서울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공급의 체감 가치가 커지고 있다. 1~7월 서울 월세 거래 비중이 69.7%까지 오른 상황에서, 강남·서초권 신축 단지가 포함된 이번 모집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장기전세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순수 임대라는 점이 청약 판단의 전제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원을 검토한다면 9월 14일 1순위 접수 전에 소득·자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해 둬야 한다. 특히 총자산 6억6200만원과 자동차 4542만원 기준은 세대 전체 합산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의 300%를 넘으면 후순위 접수를 아예 받지 않으므로, 3·4순위 해당자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서초 단지보다 재공급 단지를 함께 고려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모집 공고문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장기전세주택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공공주택 브랜드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됩니다. SH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주택 면적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맞벌이는 140% 또는 200% 이하), 총자산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최대 20%포인트 완화됩니다.
- Q. 언제 신청하고 언제 입주하나요?
- 접수는 1순위 9월 14~15일, 2순위 16일, 3·4순위 17일입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0월 14일, 당첨자는 2027년 3월 5일 발표되며 재공급 단지 입주는 2027년 4월 이후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우선공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같은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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