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48가구 지역주택조합 승인 무효소송 22일 1심 선고…원고 “토지확보율 88.9%로 95% 미달”
원문 보기 · iusm.co.kr· 2017년 승인, 848가구 2022년 입주 완료
· 원고 주장 토지확보율 88.9%, 법정 기준 95%
· 미확보 주장 65필지 1만3839㎡, 개인·법인 43필지 5471㎡
· 원고 분석 면적 4만9186㎡ vs 승인 대지면적 3만3702㎡
· 울산시 “요건 충족” 반박자료·토지대장 제출
울산지법 제1행정부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22일 선고하며, 원고 측은 2017년 승인 당시 토지확보율이 88.9%로 법정 기준 95%에 못 미쳤다고 주장한다. 울산시는 2017년 11월 16일 A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848가구 아파트가 지어져 2022년 입주까지 마쳤다. 이 사업은 기존 B-23 재개발 정비구역이 2015년 해제된 뒤 추진됐다.
소송은 지난해 3월 14일 제기돼 올해 8월 20일 변론이 끝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주변 도로부지 수용·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사건은 그와 관련된 과거 소송들과 별개로 최초 승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원고 측은 울산시 자료를 토대로 248필지 4만9186㎡를 분석해 65필지 1만3839㎡가 승인 당시 소유권 미확보 토지였다고 주장한다. 국공유지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봐도 개인·법인 소유 43필지 5471㎡가 빠져 확보율이 88.9%라는 것이다. 다만 원고 분석 면적과 승인 문서상 대지면적 3만3702㎡에는 차이가 있다.
승인 대상 토지 범위, 확보율 산정 방식, 국공유지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울산시는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며 반박자료와 토지대장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반박 근거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6월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고 8월 18일 증인신청서 2건을 내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요구해 왔다. 원고 측은 변론 종결 뒤인 9월 8일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이달 13일에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배경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법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15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뒤 지주택으로 추진됐고,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 도로부지 수용·철거를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의 최초 승인처분 효력을 다툰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시장에 주는 의미
해당 단지 입주민과 조합원이라면 22일 선고 결과와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판결 쟁점은 토지확보율 산정 방식과 국공유지 인정 여부라 다른 지주택 사업장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지주택 가입을 검토하는 수요자라면 사업계획 승인 당시 토지 확보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고 이후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가요?
- 울산시가 2017년 A지역주택조합에 내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무효인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 Q.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 울산지법 제1행정부가 22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 Q.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 승인 당시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법정 기준 95%를 넘었는지입니다. 원고 측은 88.9%라고 주장하고 울산시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입니다.
- Q. 이미 입주한 아파트인가요?
- 네. 848가구 규모로 2022년 입주를 마쳤으며, 승인 이후 9년 만에 승인처분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