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면 등기부 갑구에 기록되고, 그 뒤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금전 분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계약 전에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경매에서는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합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잔금 전 말소를 특약으로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