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같은 본등기를 할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비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빌린 돈의 담보로 설정하는 담보가등기가 있으며 모두 등기부 갑구에 기록됩니다.
가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을 사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처럼 취급돼 소멸하므로 어느 쪽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