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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약금은 당사자가 일정한 돈을 내놓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돈으로, 민법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하므로,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서에 다른 해제 조건을 넣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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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