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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경매나 공매에 입찰할 때 입찰표와 함께 내는 보증금으로, 법원 경매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재매각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증금 비율을 더 높게 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로 확인합니다. 낙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입찰 당일 돌려주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 재원에 들어갑니다.

공매(온비드)는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전자 납부하는 방식이라 기준 금액이 경매와 다릅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현금·수표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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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