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은 경매의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유찰되면 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정하고 최저매각가격을 법원마다 정한 비율만큼 낮춰 다시 진행하며, 유찰이 거듭될수록 최저가는 더 내려갑니다. 공매에서도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가격을 낮춰 공고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은 가격이 낮아 보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나 인수해야 할 권리 때문에 입찰을 꺼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을 먼저 합니다. 저감 비율은 관할 법원의 공고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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