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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명도는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는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내보내고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일입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비교적 빠르게 집행할 수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비를 협의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므로, 공매 물건은 점유 관계를 더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명도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입찰가에 미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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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