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시유지 변상금 3억6096만원 항소심서 취소…법원 “아파트 20년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
원문 보기 · iusm.co.kr· 남구가 2023년 9월 아파트 측에 변상금 부과
· 1989년 분할·지목 변경, 1990년 울산시에 기부채납된 땅
· 1심은 행정재산이라며 청구 기각
· 항소심 “고시·지목 변경만으로 행정재산 아냐”
· 1989년 사용승인 무렵부터 20년 이상 점유, 취득시효 완성 인정
사진: 울산매일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행정부는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남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남구가 2023년 9월 부과한 변상금 3억6096만7600원을 취소했다. 문제의 땅은 1989년 아파트 건설 때 분할돼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바뀌었고 건설사가 1990년 울산시에 기부채납했다. 1심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고시되고 시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항공사진과 측량 자료로 볼 때 사용승인 전 실제 도로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시나 지목 변경만으로 행정재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이 1989년부터 20년 넘게 점유해 일반재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배경
이번 사건의 땅은 아파트 건설 때 분할·기부채납된 뒤 30년 넘게 주차장·화단·노인정 부지 등 단지 시설로 쓰여 왔다. 지자체가 뒤늦게 무단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생긴다. 이번 항소심은 도로 고시나 지목 변경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이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단지 안 주차장이나 화단이 공유지로 등기된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토지의 지목·고시 이력과 실제 이용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항공사진과 측량 자료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증거 확보 방법을 보여 준다. 남구가 상고할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땅을 두고 다툼이 있었나요?
- 1989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분할돼 지목이 도로로 바뀐 뒤 1990년 울산시에 기부채납된 땅으로, 아파트 주차장·화단·상가·노인정 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 Q. 1심과 항소심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 1심은 도로로 고시된 행정재산이라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어 취득시효 대상인 일반재산이라고 봤습니다.
- Q. 취득시효가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구분소유자들이 1989년 사용승인 무렵부터 20년 넘게 주차장 등으로 점유했고, 시 소유임을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 Q. 변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남구가 2023년 9월 부과한 3억6096만7600원의 변상금 처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