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9·10구역 신탁 지정 동의서 위법, 다시 받아라”…4000만원 상당 물품 약속, 도시정비법 132조 위반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근거는 금품·향응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제132조
· 추진위가 빌트인 가전·발코니 확장 등 4000만원 상당 물품 제공 약속
· 미동의 시 청산 가능성 안내로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
· 재징구 거부·신청 강행 시 지정 신청 즉시 반려 방침
· 소송 시 최소 2~3년 표류 우려, 재징구는 2~3개월 소요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종로구는 창신9·10구역 재개발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가 금품·향응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제132조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하고,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으면 지정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칭 사업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75% 동의율을 모으며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추진위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신청을 강행하면 구는 즉시 반려 등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신탁사 지정 뒤 비대위가 동의서 무효 확인이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 사업이 최소 2~3년 표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수백억원대 금융 이자와 지연 손실이 주민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구는 2~3개월가량 걸리는 재징구가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배경
신탁 방식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부동산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구조다. 창신9·10구역은 추진위가 75% 동의율 확보에 나섰지만 반대하는 비대위가 징구 과정을 문제 삼아 구에 신고했다. 종로구는 그간 세입자 대책과 분담금 부족에 따른 둥지 내몰림 방지, 단계별 공사비 검증 협약 등을 추진 주체와 협의해 왔다. 이번 판단으로 지정 절차는 재징구부터 다시 밟게 된다.
시장에 주는 의미
창신9·10구역 토지등소유자라면 새로 돌아오는 동의서의 내용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물품 제공 같은 약속이 동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재징구 기간은 2~3개월로 예상돼 신탁사 지정 시점도 그만큼 늦어진다. 다른 정비구역 주민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금품 약속이나 청산 압박이 있으면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종로구는 무엇을 위법이라고 봤나요?
- 창신9·10구역 추진위가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모으며 4000만원 상당 물품 제공을 약속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Q. 동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 종로구는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신청을 강행하면 지정 신청을 반려할 방침입니다.
- Q. 재징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 구는 동의서 재징구에 2~3개월가량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 Q. 왜 지금 다시 받으라는 건가요?
- 신탁사 지정 뒤 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이 최소 2~3년 표류하고 이자와 지연 손실이 주민 분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