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E등급 공동주택 6곳에 49명 거주…감사원 지적 1년 넘게 이주 미완료
원문 보기 · hani.co.kr· E등급은 즉시 사용 중단·퇴거가 필요한 최하위 안전등급
· 감사원 지난해 2월 지적 당시 11곳에 342명(213세대) 거주
· 국토부, 긴급 주거지원 대상 선정 협조 요청·매뉴얼 설명회
· 국토부는 세부 안전조치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
· 염태영 의원, 이주 완료까지 국토부 점검 촉구
사진: 한겨레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등급 E등급(불량)을 받은 8개 지자체 11개 공동주택 가운데 6곳에 총 49명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입주민을 퇴거시켜야 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당시 E등급 11곳에 342명(213세대)이 거주하는데도 국토부가 사용금지나 대피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대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주 지원 등 안전조치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국토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령·취약계층이라는 사유로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토부는 거주민이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지자체와 LH 지역본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 상황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경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이주 지원 등을 맡고 국토부가 관리·감독하는 구조다. 거주민 상당수가 고령·취약계층이라 이주가 더디다는 점이 감사원 지적의 배경이었다. 감사 이후 거주자는 342명에서 49명으로 줄었지만 위험 등급 주택에 사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소유자는 지자체가 공개하는 시설물 안전등급을 확인하고, E등급이면 긴급 주거지원과 이주 지원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가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후속 조치를 내놓는지, 남은 49명의 이주 일정이 구체화되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E등급 공동주택은 어떤 상태인가요?
- 시설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입주민을 퇴거시켜야 하는 최하위 안전등급입니다.
- Q.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나요?
- 국토부 자료 기준 8개 지자체 11개 E등급 공동주택 중 6곳에 49명이 거주 중입니다.
- Q. 감사원은 무엇을 지적했나요?
- 지난해 2월 342명이 거주하는데도 국토부가 사용금지나 대피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거주민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Q. 국토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 지자체와 LH 지역본부에 긴급 주거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조치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