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여수 낙포동 부지 대금 다 주고 19년간 등기 안 해…절반 경매로 제3자에
원문 보기 · iusm.co.kr· 1997년 등기상 소유자 지분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 공사는 2008년에야 인지, 2010년 절반만 이전등기
· 법률자문 결과 "기존 매수로 소유권 주장 어려워"
· 1991년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조성 위해 약 200만㎡ 협의취득
· 최수진 의원 "구상권 청구·전수조사 필요"
사진: 울산매일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991년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대금을 모두 치른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산234-1 일대 임야 약 1만4000㎡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19년간 하지 않아 절반을 제3자에게 넘겼다. 공사는 당시 여천군과 용지매수 위·수탁계약을 맺고 약 200만㎡를 협의취득했으며, 이 임야는 김 모 씨와 박 모 씨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등기가 박 씨 명의로 남아 있던 1997년 10월 박 씨 지분은 적법한 경매를 거쳐 서 모 씨에게 넘어갔다.
공사는 매입 약 17년 뒤인 2008년 1월에야 이를 알았고, 2010년 1월 김 씨 지분 절반만 이전등기를 마쳤다. 올해 초 법률자문에서도 기존 매수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공사는 2010년쯤 경매 취득자와 잔여 지분 확보를 협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 의원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대금을 치르고도 등기를 확보하지 못한 부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은 대금 지급이 아니라 등기로 확정된다. 석유공사는 1991년 여수 산업단지 부지를 협의취득하고도 일부 필지 등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그사이 등기상 소유자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자료로 공공기관 자산관리 문제가 드러난 사례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개인 거래에서도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면 등기상 소유자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잔금일에 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래 보유한 토지라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명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공공기관 부지 전수조사 결과도 지켜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석유공사 부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 공사가 여수 낙포동 임야 매입대금을 모두 치르고도 19년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그사이 부지 절반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 Q. 어떻게 경매로 넘어갈 수 있었나요?
- 등기상 소유자가 여전히 원래 지분권자였기 때문에, 1997년 그 지분이 적법한 경매를 거쳐 낙찰자가 먼저 등기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 Q. 공사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올해 초 법률자문에서 기존 매수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Q. 국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요구했나요?
- 최수진 의원은 책임자 구상권 청구와 등기 미확보 부지 전수조사, 계약·지급·등기를 연계한 자산관리 체계 정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