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대 한도로,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항목에 기록됩니다. 금융기관은 연체 이자 등까지 담보하기 위해 실제 대출 원금보다 일정 비율 높게 설정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채권최고액이 곧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우선 배당받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채권최고액 전부를 선순위 채권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고, 대출이 모두 상환됐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돼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