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2723억원 첫 3조 돌파…1년 새 17.1% 늘고 강남3구 비중 47.5%
원문 보기 · yna.co.kr· 1년 새 4781억원(17.1%) 증가, 납세자는 3.0% 증가에 그침
· 1인당 재산세 164만7000원, 2016년의 약 2배
· 강남3구 재산세 1조5552억원, 서울 전체의 47.5%
· 강남3구 1인당 333만7000원 vs 노도강 49만9000원(6.7배)
· 마용성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 4000억원 돌파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3조2723억원으로 1년 새 4781억원(17.1%) 늘며 처음 3조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한 차례 줄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2025년 2조7942억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377명(3.0%) 늘어나는 데 그쳐 세액 증가 속도가 인원 증가를 크게 앞질렀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보유자 1인당 재산세는 164만7000원으로 전년 144만9000원보다 20만원 가까이 뛰었다. 1인당 부과액은 10년 전인 2016년 79만3000원의 약 2배 수준이다.
2019년 1인당 부과액이 111만3000원으로 처음 100만원을 넘은 뒤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21.6% 늘었고,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7.5%로 커졌다. 강남3구 납세자는 서울 전체의 23.5%에 불과하지만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2배였다.
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재산세도 올해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286만7000원에서 1년 만에 약 47만원 늘었다. 노원·도봉·강북 아파트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49만9000원으로 1년 새 2만원 늘었고, 강남3구와의 격차는 6배에서 6.7배로 벌어졌다. 두 권역의 총 재산세 부과액 차이도 약 12배에 이른다.
배경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23년 한 차례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어 올해 3조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납세자 증가율은 3.0%에 그쳐 세액 증가가 주로 1인당 부과액 상승에서 나왔다. 강남3구는 세수 비중이 47.5%까지 커졌고, 노도강과의 1인당 격차도 6.7배로 벌어졌다. 지역 간 집값 차이가 보유세 부담 차이로 그대로 옮겨 가는 구조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서울 아파트 보유자라면 올해 고지된 재산세를 전년과 비교해 증가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강남3구와 마용성처럼 세액 증가가 컸던 지역에서는 보유 비용이 매수·보유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도강처럼 증가폭이 작은 지역도 집값 흐름에 따라 부담이 바뀔 수 있다.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라면 늘어난 보유 비용이 임대 조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얼마나 늘었나요?
- 최은석 의원실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조27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81억원(17.1%) 늘어 처음 3조원을 넘었습니다.
- Q. 세금이 늘어난 건 납세자가 많아져서인가요?
- 아닙니다.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3.0% 늘어나는 데 그쳤고, 1인당 재산세가 164만7000원으로 20만원 가까이 오른 영향이 큽니다.
- Q. 강남3구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47.5%를 차지했습니다. 납세자 비중은 23.5%에 불과합니다.
- Q. 지역 간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나요?
- 1인당 평균 재산세가 강남3구 333만7000원, 노원·도봉·강북 49만9000원으로 6.7배 차이가 났고 지난해 6배보다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