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등기로, 등기부 갑구에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과 신탁 표시가 함께 기록됩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원래 소유자와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맺더라도 수탁자의 동의나 신탁계약상 권한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구체적 내용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신탁원부로 확인합니다.
신탁 부동산에서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과 동의 요건을 확인하고 수탁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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