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권리 가이드 · 갱신 2026.10.21
중개보수 계산과 협의 — 상한 요율, 부가세, 지급 시기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표가 다르고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이 달라, 숫자는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요율 구조, 부가가치세, 지급 시기, 예외 물건, 영수증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한조례의 요율은 상한 · 그 안에서 협의 ·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가 따로 · 구간별 요율은 계산기로
- 부가가치세일반과세 사업자는 10% 별도 · 간이과세 사업자는 기준이 다름 ·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시
- 지급 시기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 · 계약서 특약에 시기를 적어 두기
- 예외·증빙분양권은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 · 오피스텔은 주거용 요건 여부 · 현금영수증
상한 요율 — 정가가 아니라 협의의 천장
- 조례의 요율은 상한 · 그 안에서 협의
- 매매·교환과 임대차 요율표 따로 · 거래금액 구간별
-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환산
- 상한을 넘는 보수 금지 ·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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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은 주택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의 요율은 '상한'이어서 그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가 따로 있고,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달라지는 구조는 2021년 요율 개편 이후의 체계이며, 구체 요율은 시·도 조례와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해 정하며, 환산 방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있고 계산기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을 넘는 보수를 받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초과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요율을 합의해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칸에 적어 둡니다.
부가가치세 — 별도인지 먼저 묻는다
-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 별도
- 간이과세 사업자는 기준이 다름 · 과세 유형 확인
-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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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붙고,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는 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사무소의 사업자등록 과세 유형(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 조회)을 확인한 뒤 금액을 비교합니다.
상한 요율로 계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보수이고 세금은 그 위에 붙는 구조이므로,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명시해 비교하고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도 같은 표현으로 적습니다.
지급 시기와 예외 물건 — 분양권·오피스텔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계약서 특약에 시기를 적어 두기
- 분양권 =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 · 오피스텔은 주거용 요건
- 당사자 사정 해제에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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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으로 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급한다'처럼 시기를 적어 두면 계약 단계에서 전액을 요구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총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중도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며, 오피스텔은 주거용 요건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상한 요율이 다르므로 계산 전에 조례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남으므로, 해제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지급 시기와 조건을 특약으로 정해 둡니다.
영수증과 확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증빙 보관 · 초과 여부 근거
- 확인·설명서 산출 내역 ↔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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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현금으로 보수를 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가 있고, 기준 금액은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보수를 냈다는 증빙이자 나중에 요율 초과 여부를 따질 근거가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합니다.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및 실비' 칸에 적힌 산출 내역(거래금액·요율·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같은지 대조하고, 다르면 서명 전에 바로잡습니다.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복비를 깎아 달라고 해도 되나요?상한 안에서 협의계약 전에 합의 ·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칸에 적기
조례의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므로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 전에 끝내고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칸에 합의한 요율·금액을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쌍방이 각각 지급다른 중개사무소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양쪽이 서로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했다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내고, 한 사무소가 양쪽을 중개했으면 양쪽 모두 그 사무소에 냅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중개보수를 내나요?직접 갱신하면 중개보수 없음계약서 작성만 맡기면 별도 협의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갱신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만 중개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비용은 중개보수가 아니라 별도 협의 사항이므로, 금액과 명목을 미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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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절차·개념 안내이며 특정 매물·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약·세무 등 개별 사안은 중개사무소·세무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 확인.